▲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국토교통부

- 청년 2,119호·신혼부부 2,511호 총 4,630호 모집…12월 말 입주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6월·9월·12월)한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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