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SR타임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 ⓒSR타임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자신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과 추징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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