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서울시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등을 사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또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 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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