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서울시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등을 사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또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 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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