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일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지주사 출범을 알리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포스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월 2일 포스코홀딩스 출범식에서 지주사 출범을 알리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포스코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포스코가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 20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연 뒤 27일에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앞서 한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내부문건 탈취와 직원 폭행 혐의로 다른 노조원 2명과 함께 해고됐다가 올해 1월 복직했다.

당시 포스코는 한 부회장 등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노위는 사측의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경북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포스코는 2019년 10월 중노위 결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 수석부지회장 등 3명은 해고 통보 3년여 만에 지난 1월 회사로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에게 돌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위협을 가했고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 

회사 측은 "(한 수석부지회장의 행위는) 회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권고사직 통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사측에 한 수석부지회장측 권고사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 판결을 무시하고 같은 해고 사건에 죄목을 추가해 해고하는 사측의 행위는 포스코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측에 노조 탄압 중단, 부당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주장했다.

한 수석부지회장 또한 "시설물 침입 건과 폭행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에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 건과 주주총회 회사 직원 폭행 건은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는 일방적 주장인데 사측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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