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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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인상과 가산금리 동시 인상 사례도”

-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폭을 줄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감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코픽스로 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가감조정금리 종류로는 급여이체 등에 따른 부수 거래 감면금리나 본부·영업점 조정금리가 있다.

일각에선 일부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올려주면서 혜택을 제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덩달아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이른바 ‘꼼수 영업’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같은 시기에 가산금리도 인상하면 실제 대출금리가 올라가 금리 부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공시에 따르면 5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1.5%포인트 하락했음에도 가산금리는 높게 책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은행권의 가산금리는 2.26%에서 2.32%로 늘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0.5%포인트 올렸다.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0.06%포인트 상승하면서 더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총 대출금리를 보면 약 3.7%에서 4.2%로 올라 기준금리 상승폭(0.5%포인트)과 같았다.

하지만 2019년 6월엔 2.13%였던 가산금리는 연말에 2.93%로 뛰어 올랐다. 2021년 6월 들어선 가산금리가 3.10%로 높아졌다. 이 시기 기준금리는 1.75%에서 0.50%로 제로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가산금리를 높게 잡아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동시에 올리는 은행들의 '조삼모사식 대출 정책'을 취했던 사례도 있어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지난 1월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우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하지만 A은행은 같은 날 가산금리를 비슷한 폭으로 높여 상품별 대출금리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당시 A은행은 ‘아파트론’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2.80%에서 3.26%로 하루 사이 0.46%포인트 높였다. 같은 상품 고정금리의 가산금리도 2.60%에서 3.07%로 0.47%포인트 올려 잡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산금리도 3.64%까지 오르기도 했다”면서 “원가 산정 등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금리산정 체계만이라도 적절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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