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

-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구성한 5명의 점검반이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등이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이 적발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도 주택법 위반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ㄱ시청에 근무 중인 A씨는 A시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고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ㄱ시로 전입신고했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14건 적발됐다.

춘천에 거주하는 C씨,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안산에 거주하는 F씨가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ㄴ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되는 등 사례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9건이었다.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례로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되는 것이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도 2건이 적발됐다.

A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 L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한 후, 동 사실을 알 수 없는 M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 경우가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할 방침이다. 또 규제지역 내 지난 3년간의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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