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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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함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대한·아시아나항공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제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를 시행한다.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이다. 슬롯 재배분 같은 조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공정위가 굳이 '조건부' 꼬리표를 붙인 건 이 결합이 법상 예외인정 사유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회생불가 항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는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영업실적 개선 추이 등을 고려시 근시일 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총 65개의 국제선 중복노선중 26개 노선(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은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봤다. 특히 미주노선 총 13개중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중복노선은 총 5개인데, 5개 노선 모두 독과점 우려가 컸다. .

아울러 공정위는 총 22개의 국내선 중복노선 중 14개 노선(제주 ↔ 김포,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노선)에서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내륙 노선의 경우, 합산점유율이 60%∼100%에 달했다. 공정위의 경제분석 결과 가격인상 가능성이 컸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시 합병회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다. 

반납해야 할 슬롯개수의 상한선은 각 노선별로 결정된다. 두 항공사 중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라면 결합에 따라 증가한 탑승객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슬롯만 가져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모두 50% 미만이라면 합산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만 가져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슬롯은 반납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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