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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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변론서 남양유업 주식매각 관련 소송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 주식매각 관련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진행된 홍 회장 측과 한앤코의 2차 변론에서 홍 회장 측은 한 대표를 포함해 김앤장 측 변호사 3명 등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 의무 불이행에 대해 먼저 신속한 소송 진행과 즉각적인 계약 이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홍 회장 측 소송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 변호인은 "김앤장의 변호사 3명과 원고의 한 대표, 함춘승씨 등에 대한 증인신청 및 김앤장 박종현 변호사의 한앤코 자문내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검토 중"이라며 "원고 측 한 대표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 등을 유지해주는 조건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양쪽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란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김앤장이 한앤컴퍼니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이끌었다"며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를 사전 허락하거나 사후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양쪽에서 법률대리를 맡았기 때문에 '쌍방대리'에 따른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주식양도 계약도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앤코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진행과 함께 홍 회장의 조속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의 업무협약 내용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앤코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백미당과 임원진에 대한 예우는 계약 내용에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해 주식매매가격을 82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우 측 변호인은 "강제이행이 늦어질수록 원고인 한앤코의 손해액이 커진다“며 ”남양유업의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의 지분 전량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에 임시주총을 열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해 7월 임시주총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전 구두 확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앤장의 쌍방대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매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한앤코가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유업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한다.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는 ‘조건부 약정’이기 때문에 한앤코가 승소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현재 남양유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유위니아 측 자문을 받고 있다. 대유위니아 측 경영 자문단이 남양유업에 파견돼있다. 이에 일각에선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하고 인수 후 통합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유위니아와는 업무협약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문단 활동으로 약 20여명의 직원이 파견됐었고 현재 6명 정도 인원이 경영을 주도하는 게 아닌 자문을 주는 상황"이라며 “김승언 경영지배인을 중심으로 남양유업 임직원들의 경영이 이뤄지고 있고 대유위니아측 직원들의 임금도 남양유업에서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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