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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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10일 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없더라도 따로 제재를 받진 않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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