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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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13일부터 개인이 식당, 카페에서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서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혼밥’을 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미접종자 2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식당·카페 내에서 사적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모임 내 미접종자가 1명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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