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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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발표

- 네이버, 3건 공시의무 위반…카카오도 6건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재벌 기업 반열에 오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시 의무를 다수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 자산 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는 총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태료 총 1,267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네이버 소속 리코가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네이버 소속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정위의 점검 결과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1개 기업집단에서 총17건이 파악됐는데, 네이버만 유일하게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였다.

◆ 카카오, 공시의무 위반 ‘3700만원’ 과태료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이 3건으로 드러났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는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카카오 소속 케이앤웍스, 키즈노트는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공시해 총 272만원,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로 처분을 받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즈니스 형태가 확산되며 재벌기업이 된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규모 내부 거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재벌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의 2020년 상표권(브랜드) 사용거래 현황도 분석했는데, 네이버가 브랜드 유상 사용 거래 집단에 신규 추가됐다. 네이버가 계열사 4곳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브랜드 사용료는 연간 72억원이다. 순매출액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가장 높은 수준(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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