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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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브랜드사용료 1조3억원대

- 총수 있는 집단 수입 13배 많아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올해 정부의 공시위반 조사결과 아이에스(IS)지주와 한라가 위반건수와 과태료 부분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동일인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등으로 인해 공시 위반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는 올해 13건의 공시위반건수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최다 위반건수로 기록됐다.

과태료 부분에선 한라(1억2,880만원)가 가장 부과됐다. 이어 효성이 과태료(1억2,640만원) 2위를 차지했다.

한라와 효성은 지난해 공시위반건수가 각 1건씩 기록했는데, 1년 만에 3건씩 증가됐다. 과태료도 증가됐다. 한라는 1,632만원에서 1억2,880만원으로, 효성은 1,590만원에서 1억2,640만원으로 각각 약 8배 증가됐다.

이들 집단 이외에도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107곳은 올해 131건의 위반을 범해 총 9억1,1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공시위반건수 자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올해 공시위반건수가 많은 IS지주, 장금상선(11건), KT(7건) 등도 교육 및 상시 안내를 통해 위반건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금상선 등 최근 새롭게 편입된 집단도 있고, 일부 집단에선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위반건수 자체보다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다수 위반 분야를 포함해 설명회·컨설팅·유튜브·SNS 및 안내메일 등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상표권(브랜드) 부문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다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공정위는 2018년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LS, 넥슨 등 일부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보다 증가됐다.

공정위 발표 결과(2020년 기준)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비율이 71.7%로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27.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매출액 대비 브랜드 수입액 비율도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평균 0.26%)이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0.02%)보다 13배 높았다.

브랜드 사용료도 마찬가지다.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4곳을 제외한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회사는 76곳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27.94%다. 2018년 60곳, 2019년 73곳 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상표권 사용금액은 1조4,189억원(2019년)에서 1조3,468억원(2020년)으로 소폭 감소됐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총 1조3,468억원으로 전년(1조4,189억원)대비 721억원 감소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관련 공시 도입 이래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을 추가 발굴해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표권 사용료 책정 방식에 정답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한국타이어는 한 때 매출의 2%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자 오너가의 부당이득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 상표권 사용요율을 낮춰 상표권 사용금액을 503억원(2018년)에서 330억원(2020년)으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상표권 사용료를 조사할 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집단들이 공시와 마찬가지로) 거래관행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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