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 방안이 백지화됐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주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전날 법안 소위에서 논의한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됐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여간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폐기됐다.
당정은 집주인(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면 세입자만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복 규제도 고려됐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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