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연 서울시의원 "SH는 지난 과오 덮지 말고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복지 담보 위해 힘써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용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7일 "SH는 가양4단지 영구임대 입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달 30일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이하 ‘가양4단지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정정희 강서구의원, 송순효 의원, SH공사 강인구 서부주거복지처장, 오정한 강서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이란 주택관리업체가 청소·경비용역을 재위탁함에 있어 자기계약으로 직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에게 일반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한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는 SH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부실 문제와 관리비 과다 부과에 관해 질의한 바 있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SH가 2019년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으며, 지난 2020년 9월 상고기각으로 소송이 종료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감사에서 이미 가양4단지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는 부당하니 1억4,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결과에 대해 SH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담보 받을 수 있도록, SH는 더욱더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SH는 지난 과오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