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철도노조와 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철도노조∙경실련 “코레일은 배임, 국토부는 배임교사”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간 부당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국토교통부를 고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노조와 경실련은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며,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코레일 자산관리규정에 따른 임대료율 산출 기준은 5%,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 따른 임대료율은 5.5% 임에도, 국토부가 임대 계약에 이보다 낮은 임대료율 3.4%를 적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토부가 지시한 내용대로 계약하면 코레일에 손실이 발생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다.

이들 단체는 “코레일은 계약 체결 전인 2015년 12월께, 국세청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국세청으로부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코레일도 계약 당시 SR에 이익이 가게 하는 등 배임 행위를 했다”며 “유일호∙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과 홍순만 전 코레일 사장 등 전∙현직 국토부 및 코레일 관계자들을 배임교사∙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16년 말 철도차량 임대 계약 부속 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조항까지 명시해 코레일을 현저히 불리하게 만드는 계약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국토부는 정부 지원 철도 차량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 차례에 걸쳐 관련 지시를 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검찰은 불공정한 임대 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