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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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계약 취소된 무순위 물량에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규제지역 무순위 주택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해 외지인의 신청이 제한된다. 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해당지역’의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뀐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현재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의 기준도 마련된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한다.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 취소에 따른 취득 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이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 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와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묶음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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