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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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여야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을 내놓으면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와 실명화, 해킹 방지 방안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정한 암호화폐 거래 세금 부과를 미루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에 따르면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와 암호화폐를 만든 동기·목적·운영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 공개가 의무가 된다.

또한, 거래소의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의 실명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 해킹 방지를 위한 콜드월렛 보관도 의무가 된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금 부과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이라며 "일단 분리과세를 했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지 따지려고 하면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등) 기초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 ⓒ국회
▲이용우 의원 ⓒ국회

윤 의원은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다"면서 "암호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 ⓒ국회
▲윤창현 의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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