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상호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신협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정고객이 거액을 대출 받는 것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8.7% 수준으로 은행(4.7%), 저축은행(1.8%) 등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는 상호금융권에도 거액여신의 정의(최대(자기자본 10%, 총자산 0.5%)) 및 거액여신한도(최대(자기자본 5배, 총자산 25%))가 도입된다.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은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50%)이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이 80%로 상향조정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향후 10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상호금융업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9.7%로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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