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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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5개 등급으로 100만~500만원

- 특수고용직 50만·100만원

- 추경 15조 포함 19.5조 대책

- “국가채무 966조로 증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용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맞춤형 피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9조5,000억원 상당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15조원)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서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만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지원 대상은 385만명으로 늘렸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은 삭제됐다. 이에 지원 대상 수가 39만8000곳 추가됐다.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0분의 9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확대한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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