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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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자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책 등이 담겼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 저소득층엔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해 지급한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 영업정지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000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이나 증액됐다.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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