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벌이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 둬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건설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면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했다.
연합회는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보유한 현장이 300개에 달한다.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젠 사고 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