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가 개별현장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7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할 경우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내외 수십∼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도 선진국보다 높다고도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국내에서는 7년 이하 징역인데 반해, 선진국들은 ▲독일 1년 이하 징역 ▲영국 2년 이하 금고 ▲미국·일본 6개월 이하 징역 등으로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단련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법안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만능주의식' 법안을 쫓기듯 제정하면 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