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건실 업체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추첨이 아닌 참여 업체 평가를 통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부터 추첨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추첨 방식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입찰하는 소위 '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사업자가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쟁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개선된 청약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감안해 2021년까지는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들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쟁 공급 방식을 20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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