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줄어들고 연임도 1회만 허용된다.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1인과 함께 공동으로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고,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선출방식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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