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에 문책경고·직무정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를 결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렸다.
최종 확정까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 이날 열린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現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권고를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겐 ‘주의적 경고’를 권고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중징계 대상 CEO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데다 과도한 책임전가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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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