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위 6개소 추가 신설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이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양 기관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수수료도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올해 인천을 포함해 충북과 경남 등 3개소,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H
ⓒLH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