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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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6개 출국장 면세사업권 이달 5일 신규 입찰 공고

-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업계 응찰 여부 불확실

[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내년 3월 1일 그랜드 오픈을 예정, 지난 4월 최종 유찰됐던 6개 출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해 인천공항이 이달 5일 신규 입찰을 공고하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업계 응찰 여부는 불확실하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업성만 있다면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2차 입찰은 크게 운영 기간과 임대료 두 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코로나19' 종식까지 매출 연동 방식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다. 

또 코로나 위기 종식 후에도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여객 40% 이상 감소할 땐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 50%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주기로 하면서다. 

업계는 이에 따라 사업성 검토에 나선 상태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 참가 신청 기한인 내달 14일(사업 제안서 제출 15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신세계면세점은 향후 확정되는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방안에 따라 참여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DF1 사업권, DF5 사업권을 이어받아 2023년까지 운영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당시 적용됐던 고정 임대료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말 사업권이 종료, 입찰에 부쳐진 6개 사업권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향수·화장품 DF2, 주류·담배·식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 패션·기타 DF6 사업권과 중소·중견 사업권인 전 품목 DF8 , 전 품목 DF9 사업권이다. 

앞서 내년 2월까지 DF3(롯데) 사업권과 DF4(신라) 사업권 연장 운영에 들어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매출 연동 방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매출이 없다면 내야 할 임대료도 없는 것이다. 

업계는 9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차 최대 50% 감면해줬던 임대료 혜택이 6개월 기한 만료로 원상 복귀된다. 현재 인천공항은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금으로선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다음달부터 매달 365억원 가량 임대료를 내야 한다.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은 중복 낙찰이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 대기업은 판매 품목이 다른 사업권에 한해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적어도 임대료 등이 해결된다면 응찰 여부를 살펴볼 만한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면세업계 공항 출국장면세점 임대료 문제는 인천공항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김포·김해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4월 국제선 전 항공편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국제선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도 매출이 없는 상태다. 

국제선 공항 운영을 중단한 김포·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처럼 9월부터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가 원상 복귀된다. 반면 국토부가 2017년 9월 매출 연동 방식을 도입한 이후부터 매장을 운영한 김포공항 신라면세점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국토부 도입 이전인 2016년 5월과 12월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고정 임대료가 적용됐다. 당장 내달부터는 김포·김해 통합 임대료 65억원을 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1일 이후 정부 임대료 감면 조치 기간에도 매출이 없지만 김포·김해공항 두 곳 출국장 면세점에서 33억원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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