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코오롱그룹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코오롱그룹

-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코오롱그룹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실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는 앞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까지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인보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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