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코오롱그룹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코오롱그룹

- 수사 마무리 단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전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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