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코오롱그룹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코오롱그룹

- 오는 30일 9시 30분 구인영장 집행 예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 같은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구인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고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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