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는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조모씨와 김모씨가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 로고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로고 ⓒ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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