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소비자 고의성·중과실 없는 조건
- 개별 금융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의무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또 휴대전화의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연 3회로 늘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휴대전화의 조기 정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과기정통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 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 등이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금융 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협업도 적극 지원하고, KISA-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