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최정규기자
▲양주시청사 ⓒ최정규기자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더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주시는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역은 제외된다.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5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과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계속 운영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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