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 "개인정보보호법 상 중대한 과실" 

- 전국 200개 지점서, 500여명 가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수사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자체 제재와 별개로 중대한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단 판단에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 우리은행의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파악한 직원 가담수(500명)는 우리은행이 밝힌 수치(313명)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던 것. 금감원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진 사례를 4만 건으로 추산했다.

이미 우리은행 측은 자체 조사결과 비밀번호 무단 변경사안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가담 직원과 사례 건수 등의 차이가 있어 부실 해명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여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객이 당초 정보를 제공해 활용하기로 한 목적 이외에 임의대로 우리은행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기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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