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심을 끈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 인사팀 박 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중을 판단하지 못한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서버, 이메일 등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윗선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 이행한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등 5명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분식회례 의혹과 관련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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