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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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지난 2015년 比 30% 수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금액이 지난 2015년 시행된 안심전화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흐름대로면 자격요건에 맞는 모든 차주가 대출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날인 지난 1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이다. 이를 대출 신청액으로 환산하면 약 8,337억 원이다.

접수 첫날 안심전환대출은 수요가 많아 인터넷접수가 지연되는 모습도 보였다.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경우 0.1%p 금리우대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첫날 접수된 신청규모는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과 비교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1차 안심대출 출시 첫날이었던 2015년 3월 24일의 경우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이미 대출 승인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뤄진 승인 건수가 1만7,020건, 승인액은 2조1,502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보면 2만6,87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036억 원에 달했다. 오후 2시와 오후 6시 수치를 감안하면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7,000억 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시행된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1차의 약 30%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안심대출(한도 20조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가 대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대출이 연 1.85∼2.10%라는 파격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했음에도 이처럼 초반 수요가 1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 1주택자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즉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요건을 두다 보니 안심대출 전환 수요를 통제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다만 선착순으로 전환해주던 1차와 달리 신청기간(16~29일) 내내 일단 신청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번 대출은 초기 신청 수요가 더 적을 수 있긴 하다.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마지막 신청일까지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수도 있다.

신청일 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1차 때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차례, 같은 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두 차례 총 9일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주말까지 감안하면 14일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요건과 보유주택 수 등의 요건을 설정해뒀기 때문에 전체 한도액인 20조 원이 충분할 수도 있다”면서 “기한 내에 차분하게 자신에 상황에 맞게 신청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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