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수출규제 대응책 일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험인증 기간 줄이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의 자율협약을 통해 오는 5일부터 시험인증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 개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속처리 서비스가 도입되면 품목별 대기기간, 시험 기간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면서 조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한편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대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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