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PIXABAY
▲정부가 1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PIXABAY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정부가 1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화이트리스트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다.

산업부는 가의2 지역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의2 지역에는 일본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의1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심사 기간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3종)보다 많아지게 됐다.

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적용하는 자율준수기업(CP) 대상 사용자포괄허가도 가의1 지역에는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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