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투자 20조 9,000억 원 감소, 이중 50% 자본유출로 발생…GDP 연평균 1.12% 감소

- 법인세율,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세법개정안 시급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으로 인해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 원~84만 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예견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보고서는 CEA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장비율 자본장비율이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이 하락,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CEA는 기존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3.65% 증가하여 총 국내투자가 지난해 기준 20조 9,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감소한다. 

따라서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 7,000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 6,000억 원 감소하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즉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CEA와 같이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였다가 새로운 장기균형으로 접근하는 성장경로를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 9,000억 원 감소하면 단기에 GDP는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한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송금도 줄면서 추가적인 GDP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해외에 주재한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국내로의 송금이 1조 9,143억 원 감소하여 GDP 손실이 연평균 0.09%p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총 GDP 감소는 1.12%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CEA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배분율인 61.4%를 하한선으로 가정하고 모형에 적용된 노동배분율 70%를 상한선으로 가정해 GDP 1.03% 감소분에 이를 적용하면 총 노동소득은 12조 8,000억 원~14조 6,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해외이전소득 감소분을 더해서 총 1,967만 3,0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75만 원~84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조 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의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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