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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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최고세율 OECD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 도입으로 조세장벽 제거, 형평성 유지해야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관련 상속세제 개선하고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5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다. 현행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고, 2017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6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상속재산 감소와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획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으며, 영국,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도 적용하고 있어 한국만 획일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조세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은 “올해 6월 정부와 여당의 관련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변경범위 등을 일부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추후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과세 이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승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의 양도시 한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 위원은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 중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적용한다면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시 주식이나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면서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임 위원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시점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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