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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위한 개선방안' 발표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 등

-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7월 도입...현행보다 0.27%포인트 정도 하락 전망

-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시 수수료 줄어...개별적 인하 폭 결정 0.1~0.3% 인하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정부가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인다. 

오는 7월부터 변동금리 지표로 활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앞으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기초정보와 금리정보가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금리인하요구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와 함께 구체적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 부당 금리산출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오는 7월에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도입한다. 현재 코픽스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결제성자금의 경우 전체 대출재원의 18.6% 비중으로 활용 중이고 기타예수·차입부채는 전체 대출재원의 15.2% 비중이다. 이를 감안해 새로운 코픽스는 기존 8개 코픽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국은행 차입금 등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한다.

이 경우 잔액 기준 코픽스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한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이 기초정보, 금리정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정보에 대해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금리결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신용도 변화 등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시,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시에도 관련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서도 은행이 반드시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알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불공정 영업행위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도 명확히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1개월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는데,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돼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도상환 시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줄어든다.

은행권은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이자손실 보전을 위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계산해 개별적으로 인하 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1~0.2%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대출 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픽스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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