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규제개혁 법안들도 처리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20일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진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데 이미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달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여야는 우여골절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 규제개혁 법안들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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