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본 지분 34%로 확대..중소기업 제외 법인 대출 금지

- 상출집단 원칙적 제외..금융·ICT 융합 촉진 기여시 예외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국회 정무위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를 규정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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