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웨하스 ⓒ 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 크라운제과

- 보건당국에 보고 않고 31억원가량 판매한 혐의로 기소
 
[SR(에스알) 타임스 정현민 기자] 황색포도상구 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생산담당이사 신모(57)씨와 공장장 옥모(52)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품질관리팀장 황모(48)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장장 한모(50)씨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2~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신씨 등 임직원에게는 징역 8∼1년6월 및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크라운제과의 품질검사가 규정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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