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화면캡처
▲ⓒ행정안전부 화면캡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청년창업·위기지역엔 혜택 확대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져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000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000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저가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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