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갑질 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갑질 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0여년간 20명 안팎 필리핀인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혐의 조사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갑질 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재소환됐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경찰청이 아닌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 소환처였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이촌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비자나 결혼이민자 체류자격(F-6) 등을 받아야 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앞서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 만큼, 이들의 계획적인 입국에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등 한진 일가가 관여했는지를 이날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씨와 조 전 부사장 외에도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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