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두 번째 구속심사

▲한진家 이명희 16일 만에 다시 구속심사···불법고용 혐의ⓒ방송화면 캡쳐
▲한진家 이명희 16일 만에 다시 구속심사···불법고용 혐의ⓒ방송화면 캡쳐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다.

지난 4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도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 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시어머니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며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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