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BMW 320d 차량. ⓒ경기도재난안전본부
▲9일 오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BMW 320d 차량.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서울경찰청 이관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9일 오전 'BMW 피해자 모임'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BMW 법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고 피고소인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6명과 BMW그룹 본사 BMW코리 법인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BMW코리아에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 은폐 등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공식 수입사 도이치모터스에는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BMW 차량결함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MW 측의 결함 은폐 의혹 수사를 서울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가 맡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BMW 차량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됐다"며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BMW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이어져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다"며 "최근 디젤 엔진 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불량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BMW 차주들은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10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MW는 현재 자발적 리콜,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나 완료일이 14일까지라 기간 내에 리콜대상 10만 6317대의 차량 진단이 완료될지는 알 수 없다. 국토부는 기한 내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문제가 발견된 BMW차량에 운행 정지 명령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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