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원주소방서
▲29일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하고 있다.ⓒ원주소방서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잇따른 주행 중 화재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첫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차주들은 지난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여러 화재사고가 발생했지만 BMW 측에서 의심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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