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들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 하나증권·농협은행·현대차증권·현대카드 등 4곳이 대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나증권에 10억6,000만원, 농협은행에 5억5,450만원, 현대카드에 2억2,800만원, 현대차증권에 2억2,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 위험도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았다. 신규·기존 거래 시 위험도를 산정할 때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병행해야 했음에도, 실제 시스템에서는 신규위험평가모델만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로 인해 행동위험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이 신규 거래 시 중·저위험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하나증권은 해당 시스템을 2019년 구축한 이후 검증이나 운영 적정성 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증권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외국인 고객 5명의 계좌 개설 및 일회성 거래 과정에서 국내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고위험군 고객 93건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2명의 고객 계좌 56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 31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25건을 누락했다. 일부 직원은 영업점 방문 없이 보관 중이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관련 증빙 문서를 서류에 첨부하지 않았다.

현대카드는 2021년부터 2023년 5월 사이 자금세탁 고위험군 고객 2명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정 위험 국가 고객 12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대차증권은 외국인 1명의 계좌 개설 시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한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서류 없이 대표자를 실소유자로 처리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고위험군 계좌 11건 개설 과정에서도 거래 목적·자금원 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4건을 FIU에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기관이 고객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금융거래 목적·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현금 지급·영수 시 30일 내 FIU에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 및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국적·거주지·실소유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